개명허가후 개명신고하는 법 2가지

이전글에서 개명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법원의로부터 개명허가가 되고 개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허가결정문 수령

  •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문을 수령해야 합니다.
  •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신고 (구청 또는 주민센터)

개명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구청)에서 개명 신고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가정법원의 재판의 등본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정부24)

 

주민등록증 및 각종 서류 변경

  • 개명 신고 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은행 계좌, 보험, 부동산 등 각종 서류의 이름 변경을 해야 합니다.
  • 변경이 필요한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하면 됩니다.

 

학교 및 직장 이름 변경

  • 재학 중인 학교나 다니는 직장에서도 개명 사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개명허가결정문, 개명 후 기본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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