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절차 (자세한 설명)

개명절차

개명 신청 전 준비

개명 사유 정리

개명을 신청하려면 합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개명 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거나 놀림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개명이 필요한 경우
  • 종교적·사회적 신념에 따라 개명을 원하는 경우
  • 출생신고 시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
  • 개명을 통해 새 출발을 하고 싶은 경우 (예: 범죄 피해, 파산 등)
  • 기타 사회적 통념상 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명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 필수 서류

  • 개명허가 신청서 (법원 민원실에서 수령 가능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추가 제출 가능 서류 (개명 사유 보강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음)

  • 개명 사유서 (자유 형식, 개명을 원하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이력 포함)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회적·직업적 필요성 증명)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표 (학교 생활에서 불이익이 있었음을 증명)
  • 진단서, 병원 기록 (정신적 고통을 증명)
  • 범죄경력증명서 (범죄 이력 없음을 증명)
  • 개명 관련 탄원서 (가족·친구·이웃 등이 작성)

 

 

개명 신청 접수

관할 법원 확인

  • 신청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서울 거주자: 서울가정법원
    • 그 외 지역: 각 지역 가정법원 및 지원

전국 가정법원 위치 ▼

방문 접수(오프라인)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온라인)

검색란에 개명검색 ▶ 서류명,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 정보입력 ▶  등록 ▶ 필요서류 첨부 ▶ 비용납부

 

신청 수수료 납부

  • 개명 신청 수수료는 약 3,000~5,000원이며,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입인지(1,000원) 및 송달료(약 40,000원, 우편요금 포함)도 필요합니다.

 

 

법원 심사 및 심문 절차

서류 심사

  •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개명 신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심사가 오래 걸릴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문(필요 시)

  • 대부분의 경우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되지만, 필요할 경우 신청인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법원의 안내에 따라 일정에 맞춰 출석하면 됩니다.

판사의 개명 허가 결정

  • 심사가 끝나면 개명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허가 기간: 평균 1~3개월 소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음)
  • 개명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음 (이 경우 이의 신청 가능)

 

 

법원의 허가가 되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개명신고를 필수로 해야합니다.

 

개명신고 하는법 ▼

 

개명 이후 유의할 점

  • 법원 개명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명 후 금융기관, 병원, 보험, 대학교, 회사 등 각종 기관에서 이름 변경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개명 후에도 기존 이름으로 발급된 증명서(예: 졸업증명서, 자격증 등)는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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