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를 예매했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취소해야한다거나 기차시간을 못맞춰
기차를 놓쳤을때 표를 취소해야하는데요.
이번글에서 ktx 취소 수수료 및 취소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하는법
출발시간 이전에 취소
- 코레일 홈페이지
- 코레일톡 어플
출발시간 이후 취소
역에서 환불 신청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승차권은 열차 출발후 10분까지,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된경우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 가능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간 이후에는 환불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명절 특별수송 기간은 주말(금~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ktx 취소 수수료
일반 승차권 환불 위약금
구분 | 출발 전 |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 ||||
1개월~출발 1일전 | 딩일~출발 3시간전 | 출발3시간전~출발시간 전 | 20분까지 | 20분~60분 | 60분경과후~도착 | |
월~목 | 무료 | 5% | 15% | 40% | 70% | |
금~일, 공휴일 | 400원 | 5% | 10% |
단체 승차권 환불 위약금
구분 | 출발전 | 출발후 | |||
출발 2일전까지 | 1일전~ 출발시간 전 | 20분까지 | 20분~60분 | 60분경과후~도착 | |
단체승차권 | 400원+인원수 | 10% | 15% | 40% | 70%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경우
승차일로부터 1년이내 , 승차권과 승차할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예: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를 역에 제출하면 운임요금의 50% 환불
열차가 출발할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되고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화로 환불신청하기
- 1544-7788
- 1588-7788
- 1544-8787(8시~20시)
- 1544-1188(ARS로 반환하기)
승차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이용한 구간의 운임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 대한 출발 후 환불 위약금을 뺀 나머지 환불가능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경우
도착역을 지나기전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 재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