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방법 사진규격 준비물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이번글에서 청소년증 발급방법,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학생 여부와 무관)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용도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교통카드 기능: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 결제 가능

 

지원 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유효기간: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와 무관합니다.

 

신청자

  • 청소년 본인
  • 대리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수령 방식

방문 수령: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등기 수령: 우편으로 수령 (단,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발급 비용

무료 (등기 수령 시 우송료 별도)

 

 

필요 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진 1매: 규격에 맞는 사진 (3.5cm x 4.5cm)

대리인 증명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예: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배경: 흰색 또는 연한 색

 

 

촬영 조건

  • 얼굴이 정면을 향해야 하며, 눈과 입이 고르게 보여야 함
  • 안경 착용 시 반사광이 없어야 함
  • 헤어스타일은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정리
  • 기타: 모자,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물건 착용 금지

사진관에서 “청소년증용 사진”이라고 요청하면 규격에 맞게 촬영해드립니다.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분실 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 절차와 동일하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Q: 청소년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은행마다 추가 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유효기간 연장은 가능한가요?

A: 청소년증은 19세 전날까지 유효하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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