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글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양육자로부터는 국세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온라인, 우편, 방문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로그인 및 동의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에 동의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피신청인(비양육자), 정보집행권원 유무 입력 - 지원 유형 선택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업무 위임(맞춤형 지원 제공)을 선택하거나, 협의성립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위임 선택 시 다른 유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서류 첨부
필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를 업로드합니다.
파일 형식: JPG, PNG, PDF, ZIP(5MB 이하).
대용량 파일은 전자우편(csak2025@csak.or.kr)으로 제출하며, 메일 제목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명시합니다.
일부 서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원본 제출이 필요하므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완료
자가점검에서 “선지급 신청 대상이 아님”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 요건(집행권원 보유,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3회 이상 미지급, 이행확보 노력)을 재확인하세요.
우편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필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 통장사본 등)를 준비합니다. - 우편 발송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원본 서류를 포함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지급 시기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월 25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예: 7월 신청, 8월 결정 시 7월분 포함 지급).
모니터링
선지급 대상자는 매월 양육비 이행내역과 지급 요건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매월 1~5일: 문자 메시지 링크로 신고.
그 외 기간: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작성.
신고 내용: 비양육자로부터 받은 양육비 시기와 금액(없으면 0원).
변동 사항(소득 증가, 자녀 양육 주체 변경 등)은 신고서 작성 후 메일(check@csak.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
미신고 시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는 지급 취소 및 법적 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대상이 됩니다.
문의처
전화: 1644-6621 (주간 09:00~18:00)
(소통·참여 > 온라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