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임산부 서류 혜택 정리

이번글에서 진에어 임신주수별 탑승기준부터 서류 준비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규정을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부 필요서류 다운 바로가기▼

임신 중 항공여행 안내

  • 임신 32주 미만:
    특별한 의학적 제한이 없는 경우, 일반 승객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 임신 32주 이상 ~ 36주 미만:
    탑승수속 시 건강상태 확인 서약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주수와 관계없이 의사소견서 1부와 함께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신 37주 이상 (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태 임신은 33주 이상부터 여행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임산부 고객은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교통약자 지정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항 수속 시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다른 교통약자로 인해 좌석이 선점된 경우 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항공기 기종 및 스케줄 변경으로 지정석이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유아 동반 여행 안내

  • 여행 가능한 유아:

    • 생후 7일 이상 ~ 24개월 미만: 별도의 좌석 없이 보호자와 함께 착석합니다.

  • 유아 항공 요금:

    • 국내선: 무료

    • 국제선: 성인 정상 운임의 10%

  • 유아 무료 위탁 수하물:

    • 국내선: 접는 유모차 또는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 국제선: 세변의 합이 115cm 이하의 수하물 1개 + 접는 유모차 1개 또는 유아용 카시트 1개 (총 2개)

  • 유의사항:

    • 소아 운임을 지불하면 성인과 동일한 좌석이 제공됩니다.

    • 성인 1명당 유아 1명을 동반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의 유아 동반 시 추가 유아 1명당 좌석 1개를 구매해야 합니다.

    • 기내에서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하려면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별도 좌석 구매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유아 동반 고객도 교통약자 지정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전 고객센터 또는 공항 수속 시 신청, 좌석 선점 여부에 따라 배정 불가 가능성 있음)

 

 

휠체어 및 특별 지원 서비스

  • 휠체어 대여 서비스:

    • 신청 방법: 온라인 예약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진에어 고객센터(국내: 1600-6200, 국제: +82-2-6099-1200)를 통해 신청 가능. 출발 당일 공항 직원에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공항 보유 수량에 따라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 휠체어 이용: 탑승구까지 본인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탑승구에서 수하물로 탑재됩니다. 단, 휠체어 크기가 122cm(폭) x 84cm(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소형 기종(B737 등) 탑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세요.

    • 전동휠체어: 특별 조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도착지 서비스: 도착지 탑승구에서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 시간: 국제선 출발 2시간 전, 국내선 출발 1시간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 기내 전용 휠체어:

    • 기내 이동 시 휠체어가 필요한 고객은 고객센터 또는 예약한 여행사를 통해 사전에 기내 전용 휠체어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의사소통카드(AAC 카드):

    • 구어 소통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기내에서 필요한 응급처치, 기내식 요청 등을 그림으로 표현한 카드를 제공합니다.

    • 사용 방법: 개인 전자기기에 다운로드하거나, 기내 JINI Store 책자에 삽입된 카드를 이용하세요.

  • 필요 서류:

    • 대상: 신체적/의학적 상태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임산부, 노인, 몸이 불편한 승객 등)

    • 서류: 건강상태 확인 서약서 2매

    • 추가 서류: 합병증이 있는 임산부는 의사소견서 1부 추가 제출

혼자여행하는 어린이 규정안내▼

보조호흡장치 사용고객 ▼

 

출처: 진에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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