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뜻 발급 바로가기

계약직, 위촉직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일반화되면서 해촉증명서를 요구받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해촉증명서가 무엇인지부터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로폼 해촉증명서 ▼

비즈폼 해촉증명서 ▼

 

 

해촉증명서란?

해촉증명서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촉된 업무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계약직, 자문위원, 공공기관 위촉직 등 정규직이 아닌 형태로 활동한 경우에 발급됩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은 해당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했고, 이제 그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프리랜서나 계약직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해촉과 해고의 차이점

해촉: 위촉된 직무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업무를 마치고 종료되는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해고: 고용주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고용관계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해촉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 항목

항목명 설명
발급일자 해촉증명서를 작성한 날짜
신청인 이름 해촉을 요청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통 생년월일까지만 기재
신청인 주소 실제 거주지 주소
신청인 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번호
근무처 명칭 소속되어 있던 기관 또는 사업장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위치한 주소
대표이사 이름 기관 또는 사업장의 대표 이름
근무기간 실제 근무한 기간 (예: 2023.01.01 ~ 2024.12.31)
해촉사유 계약 종료, 업무 종료 등
직위 위촉 당시 맡은 직책 (예: 자문위원, 강사 등)
발급기관의 날인 기관 도장 또는 대표자 서명

발급 거부, 그럼 어쩌지?

가끔 회사에서 해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난 클라이언트라면 더 곤란할 수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확인: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프리랜서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애매하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예: 업무 지시 메일, 급여 내역)를 준비하세요.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공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공단에서 회사에 연락해 발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발급 거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상담: 고용노동부(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해 법적 조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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