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위촉직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일반화되면서 해촉증명서를 요구받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해촉증명서가 무엇인지부터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로폼 해촉증명서 ▼
비즈폼 해촉증명서 ▼
해촉증명서란?
해촉증명서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촉된 업무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계약직, 자문위원, 공공기관 위촉직 등 정규직이 아닌 형태로 활동한 경우에 발급됩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은 해당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했고, 이제 그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프리랜서나 계약직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해촉과 해고의 차이점
해촉: 위촉된 직무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업무를 마치고 종료되는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해고: 고용주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고용관계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해촉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 항목
항목명 | 설명 |
---|---|
발급일자 | 해촉증명서를 작성한 날짜 |
신청인 이름 | 해촉을 요청한 본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보통 생년월일까지만 기재 |
신청인 주소 | 실제 거주지 주소 |
신청인 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번호 |
근무처 명칭 | 소속되어 있던 기관 또는 사업장 이름 |
사업자등록번호 |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이 위치한 주소 |
대표이사 이름 | 기관 또는 사업장의 대표 이름 |
⭐ 근무기간 | 실제 근무한 기간 (예: 2023.01.01 ~ 2024.12.31) |
⭐ 해촉사유 | 계약 종료, 업무 종료 등 |
직위 | 위촉 당시 맡은 직책 (예: 자문위원, 강사 등) |
발급기관의 날인 | 기관 도장 또는 대표자 서명 |
발급 거부, 그럼 어쩌지?
가끔 회사에서 해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난 클라이언트라면 더 곤란할 수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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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확인: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프리랜서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애매하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예: 업무 지시 메일, 급여 내역)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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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공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공단에서 회사에 연락해 발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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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발급 거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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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담: 고용노동부(135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해 법적 조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