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글에서 수소차 보조금에 대해 포스팅했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수소차 보조금 세금감면혜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에너지 효율 및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 개별소비세액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
- 개별소비세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만 원 감면
- 감면 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또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
수소전기자동차(화물차 제외) 취득 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 140만 원 공제
화물자동차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 관련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40% 감면
- 2026년: 30% 감면
- 2027년: 20%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도시 내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에서 수소전기자동차는 50% 이상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수소전기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차 관련 지원
전용주차구획 설치
특별시·광역시·시·군·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이 설치됩니다.
-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및 안전교육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를 해야 하며, 특별교육을 1회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공간 확보
충전 방해행위 금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충전구역에 물건 적치 또는 주차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
- 급속충전시설(40kW 이상)에서 1시간 초과 주차
- 완속충전시설(40kW 미만)에서 14시간 초과 주차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