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발급일자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이번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및 사용처 리스트 ▼
서울형 가사서비스 필요서류
공통 제출 서류
모든 신청자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거주 및 자녀 나이 확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여부와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여부 확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 - 자격득실확인서(피부양자일 경우).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 세대 분리 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1. 임산부 가구
- 임신사실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 예정일이 기재된 서류.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자녀 생년월일로 출산 1년 미만 여부 확인 가능(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2. 맞벌이 가구
- 임금 근로자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취업으로 인정(육아휴직자는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기준 확인.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필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서
- 부가가치세신고서
- 신규 사업자는 소득확인 가능한 매출장부, 매출전표 등.
- 공적 증명 서류가 없는 경우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함께 고용임금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3.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 2명 이상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
증빙서류 발급 방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서: 국세청 홈택스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재직 중인 기관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