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울산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신청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울산시청 공지사항 ▼
신청 대상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가정
-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양육 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기준 준용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가정에서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충족
- 아동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정 기준: 직장보험가입자 271,459원 이하 / 지역보험가입자 221,206원 이하)
- 아동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울산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30만 원
(월 40시간 돌봄 제공 시 지급 / 월 10시간 미만 돌봄은 지원 불가)
신청 기간
- 일반 신청
-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매월 1일 ~ 15일에 신청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집중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0일(월) ~ 2월 7일(금)
- 대상: 2022년 3월생 ~ 2023년 3월생 아동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아동 가구)
- 통장 사본 (외조부모)
- 양육 공백 증빙 서류 (맞벌이 증빙자료 등)
유의사항
- 지원 기간
- 수당은 24~36개월 아동에게만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 아동이 37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2022년 4월생 아동이 2025년 2월에 선정된 경우, 3월~4월(2개월)만 지원 가능 - 돌봄 실적 및 계획 제출
- 매월 5일까지 돌봄 실적과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돌봄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 조부모 거주지 조건
- 조부모가 울산시민이 아닌 경우, 수당은 부모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