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평택시 일부 지역에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2025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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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청일정
2025년 1월 6일(월) ~ 2월 28일(금)
9:00~18:00/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찾아가는 현장접수, 온라인신청
대상지역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 단, 일부 지역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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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조건
1. 신청 대상
① 2024년 보상기간(1. 1. ~ 12. 31.) 동안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② 2022~2024년도 미신청자는 소급 신청 가능 (단,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2. 소음대책지역 기준
- 1종 구역: 월 6만 원 (소음기준: 95 WECPNL 이상)
- 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소음기준: 90~95 WECPNL 미만)
- 3종 구역: 월 3만 원 (소음기준: 80~90 WECPNL 미만)
※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및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가능
필요 서류
본인 신청
- 개인별 보상금 신청서 (앞·뒤 작성)
- 개인별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행복지킴이 통장 가능, 청약·예적금 통장 불가)
세대 대표 신청 시
-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원 전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첨부)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 필요.
보상금 지급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매년 1회)
지급 방식: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지급 금액
- 1종 구역: 월 6만 원
- 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 3종 구역: 월 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