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이 있다면 1종, 2종, 나이별로 갱신해야하는 주기가 다른데요.
만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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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1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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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7년 주기
2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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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9년 주기
- 70세 이상: 적성검사 필수
2011.12.9 이후 65세 이상인사람 1종,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2019.1.1이후 75세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주기
2. 갱신 방법
① 온라인 갱신
- 방법
-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 갱신 신청 및 수수료 납부
- 갱신된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
- 필요사항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
② 방문 갱신
-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가까운 시험장 확인하러가기)
소요시간: 20분~30분 - 경찰서 교통민원실(단, 일부 경찰서는 미운영)
소요시간: 2주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가까운 시험장 확인하러가기)
- 절차
-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 작성
- 신체검사(1종 또는 70세 이상 2종)
- 수수료 납부 및 면허증 발급
3. 준비물
공통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1종 적성검사 시 2매 필요)
- 수수료:
- 2종 갱신: 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
- 적성검사(1종면허, 70세이상 2종면): 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1종보통 및 70세 이상 2종면허)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
대리 신청 시 추가 준비물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4. 신체검사 기준 (1종 및 70세 이상 2종)
검사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부 지역 제외)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검사 기준
- 1종 면허
- 두 눈의 시력: 0.8 이상 (각각 0.5 이상)
- 한쪽 눈을 사용 못 할 경우: 다른 눈의 시력 0.8 이상 + 수평시야 120도 이상
- 2종 면허
- 두 눈의 시력: 0.5 이상
- 한쪽 눈만 사용할 경우: 0.6 이상
5. 갱신 기한 놓칠 경우 과태료
1종 면허
- 갱신 기한 경과: 과태료 30,000원
- 기한 초과 1년 이상: 면허 취소
2종 면허
- 갱신 기한 경과: 과태료 20,000원
- 70세 이상 2종면허대상자: 과태료 30,000원
- 기한 초과 1년 이상: 면허 취소
6. 유의사항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
- 75세 이상은 갱신 시 의무교육(인터넷 신청 가능)을 이수해야 합니다.
치매 검사
- 75세 이상에서 치매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치매진단서 제출 필요
외국인 및 재외동포
- 국내 거주 시 운전면허 갱신 가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