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경찰서 신체검사 장소 준비물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1종, 2종, 나이별로 갱신해야하는 주기가 다른데요.

만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갱신바로가기▼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1종 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7년 주기

 

 

2종 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9년 주기
  • 70세 이상: 적성검사 필수

 

2011.12.9 이후 65세 이상인사람 1종,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2019.1.1이후 75세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주기

 

2. 갱신 방법

① 온라인 갱신

  • 방법
    1.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2. 갱신 신청 및 수수료 납부
    3. 갱신된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
  • 필요사항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

② 방문 갱신

  • 장소
  • 절차
    1.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 작성
    2. 신체검사(1종 또는 70세 이상 2종)
    3. 수수료 납부 및 면허증 발급

 

 

3. 준비물

공통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1종 적성검사 시 2매 필요)
  • 수수료:
    • 2종 갱신: 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
    • 적성검사(1종면허, 70세이상 2종면): 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1종보통 및 70세 이상 2종면허)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

대리 신청 시 추가 준비물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4. 신체검사 기준 (1종 및 70세 이상 2종)

검사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부 지역 제외)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검사 기준

  • 1종 면허
    • 두 눈의 시력: 0.8 이상 (각각 0.5 이상)
    • 한쪽 눈을 사용 못 할 경우: 다른 눈의 시력 0.8 이상 + 수평시야 120도 이상
  • 2종 면허
    • 두 눈의 시력: 0.5 이상
    • 한쪽 눈만 사용할 경우: 0.6 이상

 

 

5. 갱신 기한 놓칠 경우 과태료

1종 면허

  • 갱신 기한 경과: 과태료 30,000원
  • 기한 초과 1년 이상: 면허 취소

2종 면허

  • 갱신 기한 경과: 과태료 20,000원
  • 70세 이상 2종면허대상자: 과태료 30,000원
  • 기한 초과 1년 이상: 면허 취소

 

 

6. 유의사항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

  • 75세 이상은 갱신 시 의무교육(인터넷 신청 가능)을 이수해야 합니다.

치매 검사

  • 75세 이상에서 치매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치매진단서 제출 필요

외국인 및 재외동포

  • 국내 거주 시 운전면허 갱신 가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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