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의 용도, 배기량에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이번글에서 자동차세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내는 시기는?
6월, 12월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연납시 할인?
1월 16일 ~ 1월 31일사이 연납시 할인이 적용됩니다.
2022년 10%에서 2024년 4.58% 2025년에는 3%할인이 적용됩니다.
2025년에는 1월 3%, 3월 2.5% 6월 1.5% 9월 0.8% 할인을 받고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위택스연납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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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
- 인터넷납부(위택스, 이택스(서울시 전용 자방세 납부 ))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
- 방문(차량등록증+신분증을 지참 후 시/군/구청 에서 납부)
- ARS(관할 세무과에 전화하면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 3%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장기간 미납시 차량을 압류+번호판을 영치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