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번글에서 경기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내용, 지원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돌봄수당 신청하러가기▼
소득 기준은 없으며,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보면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및 혜택
지원 대상은 참여 시군(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에 거주하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입니다.
- 참여 시·군: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신청 대상: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동과 부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돌봄비 지급: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를 계좌로 이체합니다.
-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지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돌보미 2명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부모(부 또는 모 등)만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매월 1~10일, 상시 접수
지원 조건 및 기간
- 지원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원
- 사업 기간: 2024년 7월 ~ 12월
부나 모가 육아휴직중에 신청가능?
육아휴직시 양육공백가정으로 볼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 신청이 어렵고, 그 외의 양육공백(다자녀, 한부모등) 인정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
O, 단축근무는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자와 조력자가 모두 경기도에 거주해야하는가?
X. 신청자 부모와의 거주지는 경기도여야하지만 조력자는 경기도가 아니여도 신청가능합니다.
시간조건
월 40시간이상 돌봄활동수행시 지원
일 돌봄 활동 상한시간은 4시간이며, 심야(22~06시)시간은 돌봄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4촌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범위
출처: 경기민원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