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시범운영후 11월 1일부터 본격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글에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및
가능한용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하러가기▼
온라인 발급가능 용도
인·허가 및 면허신청 |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
공증·보증 |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보상 청구 |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
계약 · 사업신청 |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
경력증명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
-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은 신청할수 없습니다.
-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 PC에서만 발급가능하며 어플에서는 서비스 안내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 비회원도 신청가능
로그인방법
인감증명서인만큼 두번의 본인인증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휴대폰 본인인증
인감증명서 신청절차
정부24 로그인 ▶ 서비스 검색란에 인감증명서 검색후 인감증명서 발급 선택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확인 ▶ 휴대전화번호 확인(간편인증으로 로그인히 생략) ▶ 발급용도 , 제출처 작성 ▶ 완료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신청내역에서 증명서를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발급비용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