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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계산 조건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연금

    이번글에서 농지연금 계산,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됨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일것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이상일것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허용

    다만,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수 있는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이하도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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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

    종신정액형

    가입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하는유형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때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 지급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은퇴직불형(6년/7년/8년/9년/10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직불금 · 임대료 · 농지연금 월지급금을 함께지급받는 유형

     

    신청절차

    상담정보 입력 ▶ 전화상담(상담원의 전화로 필요서류 제출 안내) ▶ 서류접수 (방문/우편) ▶ 심사 및 승인 ▶ 지사방문/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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