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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결과 퇴사하면?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위해 1년에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주고있습니다.

    분기별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이번글에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2024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기간

    1차: 2024.6.1~6.11.18시

    2차: 2024.8.1~8.12.18시

    3차: 2024.10.01~10.11.18시

     

     

    자격요건

    •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근로자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3개우러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이하(월 급여 334만원)

    ※4대 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중복참여가능▶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체움공제

    ※중복참여불가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

     

    문의사항

    📞1577-0014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자

    4대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가능)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경내역, 병역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신청기간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

     

    청년복지포인트사용처

    잡아바 로그인 ▶ 우측상단 경기청년몰 접속 ▶ 결제

    가전제품부터 식료품, 기프티콘등을 포인트로 구매하실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게된다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내사업관리 ▶ 복지포인트 ▶ 일시중지/재개신고 ▶ 일시중지 ▶ 사유선택 ▶서류업로드

    제출서류

    1.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2. 고용보험 상실신고서(회사 직인날인)
    3. 권고사직서(퇴직일자)등 회사발생 서류(회사 직인날인)
    4. 퇴직증명서(퇴직일자)등 회사발생 서류(회사 직인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