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들의 위해 1년에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주고있습니다.
분기별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이번글에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기간
1차: 2024.6.1~6.11.18시
2차: 2024.8.1~8.12.18시
3차: 2024.10.01~10.11.18시
자격요건
-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근로자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3개우러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이하(월 급여 334만원)
※4대 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중복참여가능▶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체움공제
※중복참여불가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
문의사항
📞1577-0014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무확인서(신청화면에서 작성가능)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경내역, 병역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4대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가능)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경내역, 병역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신청기간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
청년복지포인트사용처
잡아바 로그인 ▶ 우측상단 경기청년몰 접속 ▶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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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된다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내사업관리 ▶ 복지포인트 ▶ 일시중지/재개신고 ▶ 일시중지 ▶ 사유선택 ▶서류업로드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아래중 1개 선택해서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회사 직인날인)
- 권고사직서(퇴직일자)등 회사발생 서류(회사 직인날인)
- 퇴직증명서(퇴직일자)등 회사발생 서류(회사 직인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