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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취소 수수료 최대 70%?ㅠㅜ

    KTX를 예매했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취소해야한다거나 기차시간을 못맞춰
    기차를 놓쳤을때 표를 취소해야하는데요.

    이번글에서 ktx 취소 수수료 및 취소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

     

    취소하는법

    출발시간 이전에 취소

     

    출발시간 이후 취소

    역에서 환불 신청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승차권은 열차 출발후 10분까지,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된경우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 가능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간 이후에는 환불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명절 특별수송 기간은 주말(금~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ktx 취소 수수료

    일반 승차권 환불 위약금

    구분 출발 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1개월~출발 1일전 딩일~출발 3시간전 출발3시간전~출발시간 전 20분까지 20분~60분 60분경과후~도착
    월~목 무료 5% 15% 40% 70%
    금~일, 공휴일 400원 5% 10%

     

    단체 승차권 환불 위약금

    구분 출발전 출발후
    출발 2일전까지 1일전~ 출발시간 전 20분까지 20분~60분 60분경과후~도착
    단체승차권 400원+인원수 10% 15% 40% 70%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경우

    승차일로부터 1년이내 , 승차권과 승차할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예: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를 역에 제출하면 운임요금의 50% 환불

    열차가 출발할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되고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화로 환불신청하기

    • 1544-7788
    • 1588-7788
    • 1544-8787(8시~20시)
    • 1544-1188(ARS로 반환하기)

     

    승차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이용한 구간의 운임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 대한 출발 후 환불 위약금을 뺀 나머지 환불가능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경우

    도착역을 지나기전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 재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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