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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연간 150만원 지원

    경기도 도내 예술인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불규칙적인 소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을 지속할수있게 도움을 주기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도내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예술인(성남, 고양,용인,수원시 제외)

    2024.6.24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있는 예술인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이하(월 2,674,134원)에 해당하는 예술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50만원

    ※일반예술활동증명사: 2회분할(회당 75만원 지원)/ 신진예술활동증명자: 일시지급

     

    신청기간

    2024.6.24 월요일 9시 ~2024.7.31 수요일 18시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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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신청

    주소지 시,군 또는 읍 면 동에 방문신청(접수처: 시군 문화예술부서 문의)

     

    지원과정

    신청서류 제출 ▶ (시·군)서류확인, 지원대산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지원액 지급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 파일첨부), 설문동의서(선택)

    *예술활동증명서 발급하러가기

    ※예술인패스는 대상이 아님

     

    제외대상자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중비금 수령자

    -19세 미만자(20054.6.25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유의사항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 및 경기도 청년 · 농민 · 농촌 기본소득과 중복지급 가능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