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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부터 지원금액까지

    이전에 비해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가지 인지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사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인 치매. 65세 이상 노인에서 치매 유병율은 8%정도입니다.

    치매로 진단되면 주기적으로 진료와 약을 먹어야하는데요.

    정부에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까운 보건소 확인하러가기▼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아래의 해당사항에 모두 충족해얗바니다.

    • 만60세 이상인자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경우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인 경우(권고)

    기준 중위소득 140%

    1인 2인 3인 4인 5인
    3,120,000 5,156,000 6,601,000 8,022,000 9,375,000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연36만원)상한 내 실비지원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제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