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있을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크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합니다.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 지급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신청기간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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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팩스
인터넷신청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문서 등)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우러별 임금대장 사본
신청제외조건
대체인력 지원금
동일 근로자로 인해 둘 이상의 장려금 지급요건에 동시해당하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