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입니다.
해외직구 물품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입니다.
개인통관번호 재발급 방법
1.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관세청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조회/재발급 선택
메인 화면에서 ‘조회/재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규 발급이 아닌 기존 번호를 재발급받는 것이므로 반드시 ‘조회’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3.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인증이 가장 간편하며,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면 됩니다.
4. 기존 번호 조회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현재 사용 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P로 시작하는 13자리)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5. 수정 버튼 클릭
조회된 개인통관번호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재발급 선택 및 저장
수정 화면에서 사용여부 항목을 ‘재발급’으로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즉시 발급됩니다.
7. 새 번호 확인
재발급된 새로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도 새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 주의사항
기존 번호 자동 폐기
재발급 시 기존 번호는 자동 폐기되므로, 이미 등록해 둔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에는 새 번호로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기존 번호로는 더 이상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연간 재발급 횟수 제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은 연 5회로 한정됩니다.
필요할 때만 신중하게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쇼핑몰 및 배송대행지 정보 업데이트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등 해외직구 사이트에 등록된 개인통관번호를 새 번호로 변경해야 합니다.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새 번호를 전달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주문 확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면 이전 부호는 사용 불가능해지므로, 기존 주문 통관이 완료된 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송 중인 물품이 있다면 통관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재발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