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4.5. 전입신고 변경사항

    2024년 5월 22일 부터 전입신고할때 개인정보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전입신고 준비물부터 하는 방법 확인하기_클릭

    정책이 변경된 이유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신청 시 세대주 및 구성원에 대한 확인이 강화되었습니다. ​

    이제부터 전입신고 신청이 발생하면 전입자(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전입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할 시에 전입자(전원) 연락처 입력하는 등의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입신고 변경사항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시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확인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는경우,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동의 서명 및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정부 24로 신청하는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연락정보를 입력해야하고, 모든 전입자의 확인이 완료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혼자살고 있는경우 신고인 혼자만 전입신고하면 되고 2명이상 살고있다면 2명모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시 신청인이 전입신고를 할때 전입자 정보도 같이 작성하게 됩니다.
    곧 전입자들에게 알림톡이 오게되고 따로 정부 24에서 세대주 ·전입자 확인을 해야합니다.

     

     

    세대주 ·전입자 확인

    정부24로그인 ▶민원서비스_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 ·전입자 확인 ▶ 성명및 주민등록번호 인증

     

    ※출처:정부24 블로그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