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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후 건강보험료 감면 핵심 방법 3가지

    직장생활을 할 때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되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퇴사 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글에서 퇴사 후 건강보험료 감면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감면방법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불가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을 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직장가입자 때 내던 본인 부담금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낸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장의 대표로 건보료를 납부한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조정 신청

    조정 신청이란?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때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 자동 반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퇴직증명서, 폐업 사실 증명 등)를 확보하여 최대한 빨리 공단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개인연금 활용

    개인연금의 장점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연금소득의 50%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활용 방법

    퇴직 전부터 개인연금을 준비하면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계좌에서 받은 연금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방법 7: ISA 등 비과세 상품 활용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이자, 배당)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일반 금융상품이 아닌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추천 상품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저축성보험
    • 비과세 종합저축 등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계속가입과 지역가입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지역가입자로 청구되는 건보료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건보료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세요.

     

    Q.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 12만~18만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임의계속가입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최대 36개월(3년)간 유지됩니다. 중간에 탈퇴를 원하면 공단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프리랜서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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