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섬지역 이기 때문에 택배를 시키면 추가요금이 항상 붙는데요.
어쩔수 없는 부분이기에 추가요금을 내지만 부담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제주도에서 2024.3월부터 제주도 택배 추가 택배비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별 연간 4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 제주에 주민등록되어있고,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를 이용한 개인
*택배이용자명에 사업체명(법인명) 포함시 지원 제외
- 추가배송비를 부담한 받는 택배, 보낸 택배 모두 지원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쿠팡 로켓배송은 제외
*전국 공통요금인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택배는 제외
택배비지원내용
추가배송비 실비 증빙시 전액지원,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내 지원
신청대상
2024.1.1일 이후 택배 서비스 이용시 추가 배송비 결제건
신청기간
2024.3.4~12.20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증빙자료(2가지 필수)
- 신청인 본인명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이용완료내역
- 택배비지불내역
- 추가 배송비 별도 표기된 경우 전액지원
- 추가배송비 별도 표기되지 않는 경우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