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를 시작하거나 이사를 갔을때 꼭 해야하는 전입신고.
정당한 사유없이 OO일 이내에 하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이번글에서 전입신고 하는법부터 준비물, 왜 해야하는지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오프라인: 이사가는곳의 주민센터
이사갈곳의 주민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확인하기▼
이사갈곳의 주소 검색 ▶ 더보기 ▶ 관할주민센터 및 번호 확인
온라인:정부24
※미성년자인 경우 인터넷으로 불가합니다.
2024.5.22일부터 변경된 전입신고 내용 확인하러가기_클릭
필요서류 및 준비물
오프라인
신분증
전입신고서류(주민센터 비치)
온라인(정부24)
공동인증서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방법
정부24 전입신고 ▶ 로그인 ▶ 신청인정보,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온 곳 입력 ▶ 민원신청
전입신고 안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왜 하는걸까?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꼭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 거주, 확정일자의 세 가지 요건이 필수적입니다.
- 전입신고: 거주지를 이전할 때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증해 줍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고, 경매 등이 진행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오프라인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하는게 제일 간편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