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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 경우

    이전글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격,신청방법, 지급 금액,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자격이 정당한 이직사유 13가지 (자진퇴사 실업급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한반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근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살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경우

    5.아래의 항목중 해당하는 사항으로 퇴사를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경우

    •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아래의 항목중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된경우(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인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등으로 주어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재정 ·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실업된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것이 아니고 3년이내 재취직하는 경우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