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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외 대상 신청과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이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

    2025년 지원 금액

    1일 94,230원(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간 최대 14일 지원으로 최대 1,319,2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일수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입원연계 외래진료란?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원 전 90일 또는 퇴원 후 90일 동안 받은 외래진료를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1. 거주 요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보험 가입 요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3. 근로 요건

    근로소득자: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

    가구원 소득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

    신청자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이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됩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 80% 적용,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100% 적용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중복 수혜 제외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
    • 실업급여
    • 산재보험급여

     

    입원 목적 제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을 목적으로 한 입원
    • 요양병원, 조산원에서의 입원(정신병원은 포함)
    • 외국 국적자(단,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한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로부터 180일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민법 제157조에 의거, 180일 기간 산정 시 초일(퇴원일, 진료일, 검진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바로가기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3. 대리인 신청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위임장 제출 필요

     

    제출 서류

    1.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
    2. 근로(사업)활동
    3. 소득·재산에 관한 증빙서류

     

     

    심사 절차

    서류 접수 → 자격 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 → 지급 여부 결정(선정, 미선정 문자 통보) →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퇴원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어떤 검진을 말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됩니다. 암검진, 기타 검진은 제외됩니다.

     

    Q. 다른 시도로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시도로 전출 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Q. 정신병원 입원도 지원되나요?

    A. 네, 정신병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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