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부터 보건증의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 입니다.
저번글에서 보건증 발급받는곳과 검사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글에서 보건증 검사를 받고나서 인터넷 발급 받는법, 재발급 받는법,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소나 의료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하고 5일 뒤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e보건소에서 발급시 유의사항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능합니다(사립병원 제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했다면
MAC OS 및 가상pc환경에서는 증명서 출력이 불가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식품 및 요식업계 종사자 : 1년
학교급식종사자(단체급식종사자): 6개월
유흥업 종사자: 3개월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 안에 재발급을 한다면 추가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사받았던곳에 직접가거나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