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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자들이 저럼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휴양을 즐길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들의 피로 회복과 가족끼리 휴양하면서 좋은추억을 쌓으며 유대감도 쌓고
    지역관광하며 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단, 평일은 중소기업사업주 및 기업단위(사업주·부서장·동호회장)신청가능

     

    이용가능지역

    콘도명 구좌수 지역
    한화 210 설악, 용인, 산정호수,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노 150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 155 설악비치, 경주, 충주, 가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금호 45 설악, 통영, 화순, 제주
    일성 78 설악, 부곡,지리산 ,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리솜 32 안면도, 덕산
    토비스 21 제주
    금강산 11 고성, 제주

     

     

    선정기준

    주말·성수기는 사업장 규모·소득에 따른 점수순, 평일은 선착순

     

     

    휴양콘도 이용신청

    주말: 이용하고 싶은 날짜의 전월 10일까지

    평일: 이용일 7일전까지

    성수기:별도공지

     

    이용절차

    콘도신청 ▶신청자선발/ 대상자 통지 ▶콘도시설제공 ▶콘도이용 이용료:사용자결제

     

    이용자선정

    주말: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한화 콘도 이용권 전 2개월, 리솜, 켄신텅, 금호콘도이용일 전 3개월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

    성수기: 별도 공지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이용요금

    60,000~292,000(1박 기준-조식제외, 패밀리형)

     

    콘도 전경 및 시설 확인하기

    이용우선순위

    1.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2. 주말 ·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3. 나이가 많은 근로자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 및 변경안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요금은 ‘서비스신청 ▶휴양콘도▶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이용대상자로 선정된후에는 이요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경우 선정 취소후 재신청

    선정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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