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강남구는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에서 어르신·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강남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교통비 지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지원 대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65세 이상),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

 

 

지원내용

서울시 내 시내·마을버스 요금 지원 (경기·공항·광역·좌석·시외·시티투어버스 등 특정 노선 제외)

서울-서울 정류장 간 탑승: 지원 가능

서울-경기 또는 경기-경기 정류장 간 탑승: 지원 불가

 

지원금액

어르신: 연간 최대 240,000원 (분기별 최대 60,000원)

청소년: 연간 최대 160,000원 (분기별 최대 40,000원)

어린이: 연간 최대 80,000원 (분기별 최대 20,000원)

 

신청 및 지급 절차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신청 가능.

※2024년 9월은 회원가입 접수만 가능하며, 12월에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능

 

 

지급시기

전년도 12월~2월 사용한 교통비 3월말 지급

3월~5월 사용한 교통비 6월말 지급

6월~8월 사용한 교통비 9월말 지급

9월~11월 사용한 교통비 12월말 지급

계좌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강남구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방문 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65세 이상 어르신: 서울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본인 명의 계좌
  • 어린이·청소년: 어린이·청소년 선불·후불 교통카드, 본인 명의 계좌

어린이·청소년 선불 교통카드는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 등록 필요 (미등록 시 일반 요금 적용)

  • 공통 사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추가 지참

신청절차

  1. 강남구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회원가입 (또는 주민센터 방문 가입)
  2. 등록한 교통카드로 서울시 내 시내·마을버스 이용
  3. 분기별 신청 기간 내 교통비 지원 신청
  4. 교통카드 데이터 정산 및 검증
  5. 등록된 환급계좌로 지원금 입금

 

 

유의사항

  • 1인 1카드 제한: 한 사람당 하나의 교통카드만 등록 가능하며, 등록된 카드의 이용 내역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부정 사용 시 처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 약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주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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